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어떻게 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표의 의해서 그리고 각종 신규 수급자의 경우 베이붐 세대들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매년 40%씩 증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인들의 기초연금을 대야할 젊은 일꾼들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할수 있는 연령대의 사람들은 줄고 있는 역피라미드 시대가 돼가고 있어서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연 불어나는 기초연금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꼼꼼히 세우고 그리고 앞으로 물가 등을 대비해서 적절하고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면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경우 일단 도입 목적이 있겟죠. 일단은 나이가 들어서도 일정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기반의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때는 이런 준비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생활하느라 바쁘고 일하느라 바빴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노후를 준비해야 할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예전에 비해 생활하기 팍팍해졌거든요.

특히나 이제는 노인분들이 증가하고 일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만들어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정말 필요한 노인분들의 기초연금의 차등을 주기 위한 것이지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의 기본적인 부분을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자들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나이는 66세 이고 생일이 지나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으로 또한 위에 기본적인 조건 이외에 소득인정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이하인 분들이 신청하고 기초연금을 타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소득인정액이라는 것이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액을 합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단 이런 기초연금의 복잡한 계산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령 예상 금액을 계산하는 모의 계산을 통해서 확인하면 편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제외 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즉 일단 공무원 연금을 타게 되는 사람들은 제외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공무원 안에는 크게, 사립 교직원, 일반 교직원, 군인들, 별정 우체국 직원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일했던 기간이 10년이 안 된 사람이라면 일단 국민연금과 연계한 다른 금액을 타 먹을 수 있고 기초연금 수급자격 또한 배우자 및 다른 사람의 혜택도 있으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기초연금 제외 대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부분을 꼭 확인하고 아실피룡가 잇는 부분이라 어렵지만 잘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되었던 사람들 중에서도 다시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장애보상금이나 유족연금 대신에 유족일시금을 받는 사람들 또한 일단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수급자격을 받고 그의 배우자의 경우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작년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오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바뀌면서 노인에 대한 복지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물가도 점점 오르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게 때문에 기초연금 받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이런 수급액의 증가와 그리고 기초연금 수급자격 조건 또한 완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1인 일 경우는 대략 21만 원에서부터 2인 가구는 약 33만 6천 원까지 수급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올 9월부터 실제로 현재 책정된 금액보다 더 많이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시는 분이라면 실제적으로 현재 상황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앞으로 미래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한 계산이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셔서 최종적으로 내가 얼마를 받을 수가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받게 될 사설 연금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내가 충분히 여러 임대사업이나 추가적인 수익이 있거나 재산을 많이 형성해 놓은 경우라면 받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각종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알아보고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 및 통장사본 등이 필요로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자체가 이제 법률로 정해져서 매월 나라에서 지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서류나 아니면 조작 등을 통해서 받게 되면 추가로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있어서 내가 신청을 하려는 부분은 자신이 속해 있는 곳의 주민센터나 아니면 국민연금 공단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어려운 분들은 공단에 있는 고객센터나 아니면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문의와 설명을 잘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방문해서 알려주신다고 하네요.

또한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꼭 본인이 해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일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각종 자신의 신분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필요로 하며 본인 및 각종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려운 경우는 자녀 찬스를 한번 써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분들에 대한 지급기준은 신청한 날에 속하는 달로부터 지금이 되는데요. 확실한 것은 예를 들어서 8월 28일 날 신청을 하셔서 9월에 결정되었다고 했을 때는 8월분까지 포함해서 2개월 치의 수급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 시 본인도 된 통장사본이나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같이 가지고 가야 합니다. 또한 부부 모두가 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또한 전세나 월세에서 사시는 분들이라면은 해당하는 계약서도 같이 챙겨 가셔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인 국민연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 제도는 그 기간이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였거나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초연금은 이러한 분들을 지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간단한 일이지만 굉장히 긴 글로 설명을 드려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미래를 잘 설계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신 정보만을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상단에서 그냥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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