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청 가격 추정금액 기초금액 예정 가격 산정의 비교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약간의 비슷하지만 어렵고 하는 그런 계약에 따른 용어 비교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1. 추정 가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정 가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추정 가격은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제입찰 대상 여부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 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예산에 계상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서 등 국가 및 지방계약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기준금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가장 순수한 기본 초기 설정의 가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2. 예정 가격을 두번째로 말씀드려볼게요.

예정 가격은 입찰 또는 계약 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낙찰자 결정 시에 낙찰하한율의 적용을 받아 실제 낙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실제로 이제 실제 거래 업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업무로써 그런 금액의 가격을 예정 가격이라고 부릅니다.

 

3. 추정금액 말씀드려볼게요.

추정금액은 공사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추정 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시공능력 평가액의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 지방계약에서는 원가심사 대상 사업 기준, 수의계약 대상공사 평가기준으로 사용됩니다.

  • 결론적으로 가장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 추정 가격은 계약목적물의 순수 가격으로 계약상대자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을 뜻하는데요. 어렵지 않죠?
  • 예정 가격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계약상대자가 가져가는 총액을 말하는데요. 이또 한데 한 번만 이해하면 됩니다.
  • 추정금액은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비가 포함되므로 발주기관이 공사에 투입되는 총비용으로 책정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기초금액이라는 자체의 의미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금액들은 기초한 여러 가지 거래되는 물품의 가격을 뜻하게 되는데요. 일단 이러한 방식으로 기초금액까지 다양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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