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

오늘 국토교통부에서는 6일 오늘입니다. 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 심의 위원회에서 이러한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추가가 될 거 같은데요. 풍선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저의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된 곳은 추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 강남구(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 서초구(잠원, 반포, 방배, 서초)
  • 송파구(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 강동구(길, 둔촌)
  • 영등포구(여의도)
  • 마포구(아현)
  • 용산구(한남, 보광)
  • 성동구(성수동 1가)등

총 27개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추가된 것을 사진을 보면서 살펴보실 텐데요. 확실한 것은 집값이 많이 흔들리고 치솟을 조짐이 보이는 곳을 지로 잡았다고 밝히고 있고 또한 더 움직임이 보이는 경우는 몇몇 지역 더 추가 적용하고 또한 다른 대첵도 모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번 민주 정권일경우에는 집값만큼은 확실히 잡고 가겠다는 이야기가 커 보이 기는 합니다. 여기서 예외로 해야될것이 있는 개 내년 4월 29일 이전에 입주 모집공고를 신청한 곳은 외예로 면제가 되며 특히나 아직은 극소수로 1차만 책정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집어서 발표한다고 하니 잘 살펴보아야 할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택대출 규제가 되어 있던 부산 수영구나 동래구, 해운대구로 해서 고양시, 남양주 시 같은 경우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어서 좀 더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42개에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 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개로 줄어들게 되는데요.

확실하게 현시점 분양가 상한제가 정해짐으로써 앞으로 집값이 변동이 어떻게 될지 고민이 많이 될 텐데요. 어떻게 되었든 잘돼서 힘내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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