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기간 알아보기
우리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며 갱신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각 종별로 그리고 취득한 기간별로 이 갱신기간이라는 것이 다른데요. 오늘 쉽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로교통공단이라는 곳에서 예약 조회나 이런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한번 알아볼 텐데요. 기준점을 우리는 2011년 12월 9일 기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날짜는 2011년 12월8일 이전 취득자는 7년 주기로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 취득자로는 10년 주기로 바뀌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에게 우편으로 날아오기는 하나 어떤 사건에 의해서 못 받기도 하기 때 문예요. 일정 주기가 되면 조회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기간을 알아보고 실제로 신청방법을 2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트에 예약접수하신 후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현장에 가셔서 직접 현장 방문을 하면 되는데요. 음 뭐랄까 기본적으로 면허증을 수령해야 하는 곳이 경찰서나 아니면 실제로 운전면허 시험 보는 장이기 때문에 접수를 해놓고 직접 가셔서 방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보시면 운전면허 시험장이 전국적으로 있는 부분을 체크해서 확인을 시켜주는데요. 그러나 너무 멀리 있기도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하시되 실제 면허증 갱신 때 직접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편을 받던지 경찰서로 찾아오시면 됩니다. 단 우편 시 반송이 되면 운전면허장으로 반송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유념해 두시기 바랍니다.
단 경찰서에서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방법의 단점으로 보자면 바로 시간이 운전면허장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 시간이 걸린다는 점입니다. 이걸 참고해주시면 좋을 거 같기는 한데요.
그리고 실제로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 1종보통 제2종 신청서가 따로 있으니 참고하셔서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서비스에서 알림 마당 그리고 관련 서식 부분을 이용해서요.
1종 보통 면허 운전 가능 차량은 아시다시피 승용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3톤 이하의 위험물 운반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 등이면 운전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사람이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가격만 알아보겠습니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2장 그리고 구운전면허 그리고 적성 수수료가 1만 2500원 그리고 신체검사 접수비가 6000원이 듦으로 총 1만 8천500원은 최소 기본으로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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